• 최종편집 2025-05-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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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 판결로 드러난 진실… 이재명은 내려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단지 법전 속 문구가 아닌, 국민의 신뢰와 헌법의 정신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사법부가 이 후보의 허위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선거인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의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공식화한 중대한 판단이다. 특히 문제된 두 가지 발언 ―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 모두 대법원 다수의견(12인 중 10명)에 의해 명확히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되었다. 이 같은 판단은 단지 형법적 유죄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민주주의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결과다. 비록 이번 판결이 형식적으로는 ‘파기환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에 대한 부적격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가 직접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면피’ 비판이 제기되지만, 판결문의 내용과 강도는 사실상 ‘파기자판’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선일은 33일 앞으로 다가왔고, 피선거권 박탈에 이를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비난하며 여전히 강행군을 이어갈 태세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치의 정당성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인의 실언이나 과장된 수사로 넘기기엔 법적으로 허위가 확정된 중대한 사실이며, 특히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한 선거범죄로 규정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때다. 사법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후보직을 고수하는 것은, 헌법 제84조의 보호를 방패 삼아 법치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해행위이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갈등을 방지하고, 사법부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기 위해 즉시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 오피니언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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